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에 과실도 궁금하구요

1차선 택시차량 전 2차선 불법주정차 때문에 1차선 가까이 있는 상황 입니다

1차선 택시가 정차후 바로 우측깜빡이 키자마자 끼어들어서 바로 사고 났구요 전 2차선 직진중

깜빡이 키자마자 바로 2차선으로 들어왔는데여 저한데 과실 있쓸까요 영상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긴 올릴수 없나봐요 ㅜ,ㅜ 저도 어느정도 속도는 있었구요

배달기사 인데 바이크 종류는 포르자350 입니다

현재 사고로 인해서 1번요추부터 위로 철심 박은 상태이구요 또한 왼쪽 발 발가락 두개 부러져서 철심 박을 예정 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 상대방은 택시공제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정리해 보면,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질문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이 되며, 통상 20-30% 정도입니다.

    만약 과속이 있었다면 추가로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요추 수술을 한 경우에는 추후 후유장해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고 진행하기 바랍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있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 질문내용만 보면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택시측에서 10%정도 과실을 잡을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사고에서 공제 조합측이 질문자님의 무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20~30%의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고로 척추 골절로 인한 핀을 박는 수술(고정술)을 했고 발가락도 골절로 수술을 한 경우

    후유장해가 많이 남은 것으로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의 가장 큰 부분인 상실 수익액의

    정도가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현재 상대방 택시 공제측에서는 과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합의금에

    대한 조율과 과실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까지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