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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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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가 아파트 단지에 누워있어 밤에 안보여서. 파손된 경우 보상은?

전동퀵보드가 아파트 단지에 누워있어 밤에 안보여서. 파손된 경우 보상관계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세워있지 않고 꺽어지는 도로 옆에 꺽자마자 바로 누워있어 특히 야간이라 잘보이지 않았다면 과실유무가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20키로 전후였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 과실을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

      차량 입장에서 서행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눕혀져 있던 킥보드가 운전자의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면

      무과실로 볼 수 있지만 소송을 가는 경우 블랙 박스 상에 보이는 것으로 판사가 일부 과실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 박스는 상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안 보였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과 전동 킥보드의 위치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변 시야 확보(가로등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여 킥보드 업체측에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며 차량 과실에 대해서는 킥보드 수리비 등을 보험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