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에서 타던 차를 가져오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미국에서 유학하던 아들이 3년정도 탄 차를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새차를 80,000달러 정도에 구입하여 3년정도 운행하였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래 본인 차량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국내에 등기가 안되었다면 취득세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