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리노양
미국에서 유학하던 아들이 3년정도 탄 차를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새차를 80,000달러 정도에 구입하여 3년정도 운행하였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래 본인 차량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국내에 등기가 안되었다면 취득세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