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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망둥어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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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해 차가 잠겼을때 보험금을 받을수있나요?

차가 많은비로 인해서 잠겼을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을수있나요?

만일에 받는 다고 하면 차를 다 고칠수있는 적당한 금액을 주나요 ?

정말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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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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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보험
    • 보험상품 설계 문의

    • 기존 상품 진단 문의

    • 보험금 수령 문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의 경우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차량 내부의 있던 물건은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수리비나 전손의 경우 차량 가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 지급되는데, 사고 시점의 자동차 가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 침수로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침수된 차량에 두고 내린 내비게이션이나 트렁크에 보관했던 물품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또 깜빡하고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놨다가 차량이 침수된 경우에도 ‘차량 관리상의 과실’로 간주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 차량통제가 이뤄진 구간에서 무리한 운행을 했거나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자동차 등의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손해 가입을 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이 운행 중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침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 상당의 비용을 자기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의 경우 불법주차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