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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아직도젊은시인
아직도젊은시인

시청 기간제 근로중 재계약 관련입니다

시청에서 기간제 근로를 하는데 6개월 기간이끝나서 이본주에 끝나는데 재계약 얘기를 넌지시 하지 않으면 먼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 부분일까요…?

여기서 5년 일한 계약직 분한텐 말하는걸 봤거든요

재계약 얘기는 없으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재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당사자 간의 협의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담당자에게 계약기간 갱신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