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입니다 급여가 주말이나평일에일하는 똑같은금액이라

월급에서스케줄을짜는데 윗분들이요토일요 쉬는날빼고 저에토일 한달에1번쉬는데 월급은변동이없어요 이럴경우 회사에다가 수당해달라고해도되나요?? 계약서에그런내용이맞는지 모르겠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말, 평일 구분은 무관하며, 주말과 평일을 소정근로일로 본다면 그기간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임금도 같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한 달 동안 연장근로가 5.44시간만 발생할 것을 전제로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 달 동안 5.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가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고 이외의 연장근로는 한달에 5.44시간만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본근로와 한달 5.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