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 목록 중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표기해야하나요?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사망하기 전에 형사합의하면서 받은 돈을 친척에게 빌려주었는데 추후에 돌려주실 예정입니다.
이럴 때에는 한정승인 신청할 때 재산목록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정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십니다.
2. 사망한 분이 형사합의금을 받아 친척에게 빌려주었고, 이 돈은 추후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 작성 방법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친척에게 빌려준 돈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목록의 '채권'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의 종류, 채무자, 채권액,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친척과의 금전 대차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재산목록 작성 시 정확한 금액과 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친척에게 빌려준 돈은 한정승인 신청 시 재산목록의 '채권' 항목에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 채무자 정보, 금액, 변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목록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목록작성에 있어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하여 대여금은 채권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