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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 후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을 준비중입니다 . 법무사 또는 변호사 고용 비용도 고인의 재산으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발생한 채무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 발생한 법무사나 변호사 비용은 채무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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