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중 장례비용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말에 장인어른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이 저희 와이프밖에 없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이 편이라서 법무사를 통해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장례비는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장례비를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또는 절차가 따로 있는건가요?
작년말에 장인어른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이 저희 와이프밖에 없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이 편이라서 법무사를 통해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는데
장례비는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장례비를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또는 절차가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998조의2, 제1026조제3호, 제1019조, 제1028조 및 대법원 2003. 11. 14.선고 2003다30968 판결). 그러므로 이러한 상속비용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나 한정승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