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빠른숲제비252

빠른숲제비252

차용증에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자녀에게 차용증을 쓰고 주택구입자금을 얼마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공증까지 받지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서명 등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더라도 보낸 일시가 표기되어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상환입니다. 확정일자 등은 필수는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자금의 대여/차입을 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적으로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 또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자금의 대여/차입 자체가 사실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법인에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