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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코브라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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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금 민사소송 청구 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약 24만원 피해를 봤고 피의자는 검찰 송치된 상황인데 무조건 민사 청구를 해야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청구는 어떤 기관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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