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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즐거워하는왕자
할머니가 살아계실때 본인 사시던 집이 큰아버지 명의인데
실제 구매와 거주는 할머니께서 하셨구요.
공증 같은 제도를 잘 모르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동생 앉혀놓고 종이에 자필과 도장으로 주택은 아버지께 준다고
유언을 기록했으나 이게 효력이 있는걸까요?
사실 제가 질문드리면서도 아무 도움이 안 될것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요건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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