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없는 유언장 효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때 본인 사시던 집이 큰아버지 명의인데
실제 구매와 거주는 할머니께서 하셨구요.
공증 같은 제도를 잘 모르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동생 앉혀놓고 종이에 자필과 도장으로 주택은 아버지께 준다고
유언을 기록했으나 이게 효력이 있는걸까요?
사실 제가 질문드리면서도 아무 도움이 안 될것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할머니가 살아계실때 본인 사시던 집이 큰아버지 명의인데
실제 구매와 거주는 할머니께서 하셨구요.
공증 같은 제도를 잘 모르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동생 앉혀놓고 종이에 자필과 도장으로 주택은 아버지께 준다고
유언을 기록했으나 이게 효력이 있는걸까요?
사실 제가 질문드리면서도 아무 도움이 안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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