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시 채권최고액이 먼가요
전세 계약하려는곳에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채권최고액이 60억정도됩니다상관이없을까요??
전세계약처음이라 너무어렵네요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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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해당 전세계약 목적물에 최고 60억원에 달하는 채권자가 담보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는 건물이라면 해당 건물의 가치는 -60억원이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채권최고액이 60억 원으로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 채권자의 채권 60억 원까지는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60억원 + 전세금) 이상 되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