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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전세계약시 채권최고액이 먼가요

전세 계약하려는곳에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채권최고액이 60억정도됩니다

상관이없을까요??

전세계약처음이라 너무어렵네요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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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해당 전세계약 목적물에 최고 60억원에 달하는 채권자가 담보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는 건물이라면 해당 건물의 가치는 -60억원이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채권최고액이 60억 원으로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 채권자의 채권 60억 원까지는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60억원 + 전세금) 이상 되지 않는다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