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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어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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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공제증서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을 22년 11월 28일날했는데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 된 공제증서 기간이

21년 11월부터 22년 12월 03일까지입니다

계약당시에는 공제증서 기간내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전세대출을 진행할려고하는데

은행에간날이 12월 08일입니다


정리하자면


계약당시에는 부동산공제증서 보장기간내에

해당되나 은행에 전세대출 실행시점에서는

공제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이 벗어납니다


이럴경우는 은행에서 공제증서 요구할시

어떻게하나요?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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