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관련 법적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 배경 요약
-최초 계약일: 2019년 12월 6일 (2년)
-2차 계약: 2021년 12월 6일 (또다시 2년 연장, 계약서 작성)
-최종 계약 만료일: 2023년 12월 6일
이후 별도 계약 없이 계속 거주 중이며, 2023년 12월 6일 이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 현 상황
회사 이전 사정으로 인해 5월 17일 퇴거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6일자로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보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현재 “계약이 자동 연장됐기 때문에 12월까지 계약 유효”라며,
5월 17일 퇴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새 세입자가 계약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 요지
2023년 12월 6일 이후 계약서 작성 없이 거주 중이고,
2024년 4월 16일에 해지 통보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지?
→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경우 제6조의2에 따라 7월 16일이 맞는지
→ 아니면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는지?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준다”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와, 불이행 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내용증명, 지급명령 등)에 대해
5월 17일 퇴거가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혹은 협의 시 작성해 둘 간단한 문서(중도 퇴거 합의서 등) 양식이 필요한지
상대방과의 분쟁 없이 처리하길 원하지만,
월세 부담과 이중 지출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