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할려는데 조금 어려울까요?
업무도중 물건을 들다 다쳣지만 그당시엔 안아프다
퇴근하고 점점 통증이 심해져 다음날 손목보호대를 차고 출근후 작업을햇지만 너무 아파서 병원에가서
진료를봣더니 손목과 삼각섬유연골이 파열
깁스까지 해야한다 하더라구요...저는 가벼운 염좌인줄 알고 그냥 무거운걸 들다 뚝 하는소리와 함께
통증이심해졋다...고 얘기햇습니다..그러곤
산재신청을 할려니 입증이 조금 어려울수있다고
생각이드내요..딱히 아프다 티내지도 않앗고..
사진또한 붓기조차 없엇기때문에 찍을이유가 없엇고...가벼운 염좌인줄알고 딱히 업무중 이라는 얘기를 하지않앗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상하자는걸 싫다햇는데.. 심지어 공상처리하기싫다하고 진단서달라고한걸 주고난뒤엔 어떠한 연락도 안오내요..또한 근로계약서에 3일이상 심신이나
몸에 이상이 있을시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하는데
어차피 일을 못해서 출근을 못하는데 이것때문에
해고당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진단서 등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지만, 손목과 삼각섬유연골 파열이 업무 중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의료 기록을 통해 사고 발생 시점과 치료 과정을 명확히 기록하고, 가능한 한 빨리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해고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노동청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증의 문제 등이 있다면 직접 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맡기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할 서류나 필요한 입증자료 등의 준비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다친 직원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재를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면 돼요.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주에게 물어보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고, 동료 진술서를 첨부하면 더 좋아요! 참고로 2018년부터는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된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