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9.10.18일 입사해서
20.09.04일 오전에 일하다가 해고통보 받았구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해준다고 했고
4일 일한거랑 퇴직금은 챙겨준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중기청전세대출 신청 중이라서
당장 4대보험 정리는 못해서
이사(20.10.16) 끝나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은 20.10.31 일자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도 돈을 못받아서
4일 일한거랑 퇴직금은 언제 주냐고 하니까
4일 일한것보다 9,10월 4대보험비가 더 많아서 못주고
입사한지 1년이 안 지나서 퇴직금 못준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처음엔 8월말에 해고통보 받았는데 저는 더 다니고 싶다고 해서 알겠다로 됐는데, 그 다음주에 완전히 해고통보 받았구요
다른 직원은 8월말에 정리되었어요
둘이 같이 들은거라 분명하구요
퇴직금이든 해고예고수당이든 다 못 받나요?
당일에 통보받은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