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 되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10. 24. 14:22

19.10.18일 입사해서

20.09.04일 오전에 일하다가 해고통보 받았구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해준다고 했고

4일 일한거랑 퇴직금은 챙겨준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중기청전세대출 신청 중이라서

당장 4대보험 정리는 못해서

이사(20.10.16) 끝나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은 20.10.31 일자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도 돈을 못받아서

4일 일한거랑 퇴직금은 언제 주냐고 하니까

4일 일한것보다 9,10월 4대보험비가 더 많아서 못주고

입사한지 1년이 안 지나서 퇴직금 못준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처음엔 8월말에 해고통보 받았는데 저는 더 다니고 싶다고 해서 알겠다로 됐는데, 그 다음주에 완전히 해고통보 받았구요

다른 직원은 8월말에 정리되었어요

둘이 같이 들은거라 분명하구요

퇴직금이든 해고예고수당이든 다 못 받나요?

당일에 통보받은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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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그에 대해 합의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써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다만,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부 권고사직의 경우,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권고사직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구비하여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실수 있겠습니다.

    2020. 10. 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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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에 미달하므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30일 전 예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0. 10. 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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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로서,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 해고를 당했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사실대로 신고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그리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3. 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당했으니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퇴직금은 미발생이 맞습니다.

        4. 이런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달치 월급액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10. 2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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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0. 10. 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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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였음을 분명히 할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사측이 해고를 통보한 서류 등을 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청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현재로서는 받으실 수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야 퇴직금과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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