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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토지 임대 계약을 누군가에게 양도

공매로 국가토지를 임대받은 후

계약기간 중에 직계 존비속이나 타인에게 양도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양도가능한가요?

또 계약기간 중에는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이후에 옆 시군구, 또는 해당 시의 다른 주소지로 이사해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가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양도 또는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