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입금된 돈 안돌려줄시 어떻게해야하죠

2020. 09. 02. 19:23

동명이인에게 입금을 20만원정도 잘못했는데

알면서도 안 돌려주려고 전화를 안받아요

잘못넣은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고

연락두절이라 신고하려고하는데 필요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은행 직원의 착오 송금등은 바로 취소가 되지만, 질문자님 같은 금융고객이 실수한 경우에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들도 계좌 이체시 자금이동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중개 기능만을 수행하기에 권한이 없습니다.

즉 이미 다른 계좌로 들어간 돈은 설사 잘못 입금된 돈일지라도, 수취인 (잘못 입금된 돈을 받은 사람)은 계좌에 들어온 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게되고,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로 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되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것입니다. 허나 수취인이 예금 채권을 취득했다고해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송금인(즉 질문자님)은 수취인에 대해 실수로 이체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해서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우선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일단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고,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질문자님이 실수로 넣은것이기에 돌려줄수 없다고 히면서 거절했고 앞으로도 돌려줄 의향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상기에 언급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수취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 돈이 인출되는것을 방지할수 있을듯 합니다.

또한 상기 수취인의 경우에 질문자님이 착오로 송금한 돈을 다른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고 끝까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도 성립이 될수 있습니다 (즉 형사고발도 가능할수 있음).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수취인이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해서만 다시 돌려받으수 있을것입니다 (횡령죄로 형사고발하는것과는 별개로).

그럼 상기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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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착오로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착오송금된 금원을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된 금원을 송금받은 사람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시 횡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과 착오송금받은자와 나눈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내역 등을 제출해보시기 발바니다.

    2020. 09. 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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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자료로 돈을 이체한 내역, 수취인과 통화시 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녹음한 내용 등을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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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된 돈을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거부하거나 임의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반환거부자료 지참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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