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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행운의큰고니235
행운의큰고니235

음악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멜론 등에서 노래를 구입할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음악은 부가가치세법 26조 1항 16호에 있는 예술창작품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째서 면세가 아니고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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