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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큰고니235
행운의큰고니235

음악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멜론 등에서 노래를 구입할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음악은 부가가치세법 26조 1항 16호에 있는 예술창작품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어째서 면세가 아니고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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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음악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함으로 연주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경우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CD, 전자음원 등의 형태로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음악 자체를 연주 또는 공연하는 것 자체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해당되는 게 맞으나, 이를 녹음 CD,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판매시에는

      직접 연주 또는 직접 공연하는 것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술가(가수, 화가 등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멜론은 예술가가 아니라 음악을 파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