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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하였을 경우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날을 맞아 그리운 마음에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밝게 반겨주시던 할머니께서 저희를 보시자 마자 울분을 터트리셨습니다ㅠ

설날을 맞아 떡국과 전이 나왔는데 떡국에는 떡 세개와 깍뚝 썬 두부 하나 그 위에 잘게 다진 고기가 전부였고, 전 세개 나온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나온 음식으론 허기를 채우기 부족하여 음식을 더 요청하셨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되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잖히 기다리지 못하고 지껄이냐고 하셨답니다.

새해를 맞이 하는 설에 어떻게 이런 억장 무러지는 소리를 듣게 되는지ㅠ

해당 내역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니 저희 할머니를 치매로 만드시네요.

올해 91살이신 저희 할머니는 병원에서도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없으며 어린 저보다 더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이런 상황에 저희 할머니는 치매노인으로 만들며 무마하려는 요양원을 두고볼 수 없어 대처방법을 문의 드리고자하니 하기 물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할머니께서 겪으신 내용에 대한 녹음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증거가 될까요?


2. 요양원 측에서는 할머니께 제공한 음식이 충분하였고 요청하신대로 충분히 더 줬다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이에 cctv 요청한 상태인데 보여주지 않거나 조작하여 보여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3. 저희쪽에서는 요양사님의 진실된 사과와 저희 할머니와의 접촉을 제한 하고자 합니다. 만약 진실된 사과가 없을 시 신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노인학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녹음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에 따라 위수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관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노인학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신고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