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인가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최태원회장과 노소영관장의 이혼 소송인 가운데 가사재판중 비공개를 위반했다고 입건 했다고 하는데 가사재판은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게 원칙인가요? 법위반 사항이 궁긍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 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를 위반하여 판결문을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적인 관심이 된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사비송사건은 보통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그 판결문을 열람 후 다수에 공개하는 경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