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인가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최태원회장과 노소영관장의 이혼 소송인 가운데 가사재판중 비공개를 위반했다고 입건 했다고 하는데 가사재판은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게 원칙인가요? 법위반 사항이 궁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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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사소송법 10조는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 이를 위반하여 판결문을 공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적인 관심이 된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사비송사건은 보통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중인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그 판결문을 열람 후 다수에 공개하는 경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