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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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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의 명함을 블로그 등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요 근래, 두 번정도 코인 락업 사기꾼들이 에어드랍 이벤트 당첨이라면서,

카톡에 자신들의 명함과 해당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길래,

내 딴에는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하려고 차일피일 미루고, 빙빙돌려서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수법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 동기한테도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당첨이라더니,

카톡에 명함을 보내주고, 추가매수를 권유했는데,

그런데 그 사기꾼의 명함을 보니까, 내가 받은 명함과 같은 사람, 같은 번호인데,

회사가 다르더군요.

물론 다른 코인입니다.

그 사기꾼에게 모른척하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맞다고 시인은 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코인도 같이 다룬다고 하는데, 답변은 살짝 피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블로그 등에 두 명함의 이미지를 올려서 코인 락업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께우고자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라던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던가 어떤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함을 올리고 사기꾼이라는 식의 기재를 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의 명함을 공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해당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형사 절차에 의하여 유죄 판결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문제가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로드 하는 것으로 방어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