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라 함은 매수시는 취득세, 매도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시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 1~3% 과세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이면 8% 중과세입니다
매도시는 일반지역일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조건을 충족못하면 양도소득세는 6~45%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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