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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고래191
귀중한고래19122.11.05

아파트 매매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대전 유성구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매매시 매매 수수료등 각종 납부해야할 세금 들이 어떤 종류가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대략 금액은 몇 퍼센트인지 아님 일정 금액을 내야하는지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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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라 함은 매수시는 취득세, 매도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시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 1~3% 과세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이면 8% 중과세입니다


    매도시는 일반지역일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보유, 2년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조건을 충족못하면 양도소득세는 6~45%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