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간 외 프리랜서 활동도 겸업금지 위반일까요?

현재 회사 다니고 있고 입사할 때 겸업금지 서약서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업무시간 중 겸업 금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말에만 프리랜서 형태로(에이전시 프리랜서 계약) 촬영 일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 업무시간에는 전혀 안 하고 업무 지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업종이랑 제가 하려는 쪽 업종은 다른데, 이런 경우도 겸업금지 위반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마다 겸업금지 범위와 그 승인절차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겸업금지 서약서와 사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겸업금지 범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 서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업무시간 중 겸업금지라면 업무시간 외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경쟁 업계도 아니라면 더욱 문제소지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른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이 또한 겸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상기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에 영향을 주거나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면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프리랜서를 하는 경우에도 겸업에 해당합니다.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징계사유의 판단이나 양정에 고려될 수 있으나, 가급적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겸업 사실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