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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백퍼 교통사고시에도 처방전 약값은 피해자가 내나요?
처바ㅇ전 약 비용 이거 피해자가 내는 건가요? 약 비용은 따로 정산이 되지 않는 건가요? 안된다면 불합리한거 같은데 맞는지 몰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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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친절한말똥구리6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보험 청구 절차와 책임 분담이 결정됩니다. 보험 청구 절차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방전 약값 역시 피해자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비 중 보험 계약에 따라 보상 범위 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특정 금액 이상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한도나 자기 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