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의해 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인한 장면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로서 불가합니다. 즉 그러한 장면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잔인한 장면이 포함된 영화의 경우 관람기준 연령을 상향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