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틀전에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말일까지 정리해서 나가래요.
명절 이틀전에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말일까지 정리해서 나가래요. 계속 9월 30일자로 부서 전체 없앨거니까. 권고사직서 제출해서 내라고 강요를 하는데... 거의 해고 아닌가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날짜 세어보니 10월 중순은 되어야 180일 넘기는 안전빵이에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서전체를 없앤다는데. 다른부서들은 온전히 있구여. 현회사에서 구인 공고를 올라오더라구요.. 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회사가 그리 어렵지 않은걸로 판단되는데. 그동안 인사관리부 임원과 최근 자주 부딪혔는데. 그때문일까요? 10월 중순까지 버텨도 되나요? 책상이 없어지거나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건물 주차장도 못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장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권고이고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해도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사직서를 내면 법적으로 저항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못들어오게 하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서에 서명 같은 건 하지 마시고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책상을 없애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므로,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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