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외근 업무중 차량 사고 관련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2023년 8월 8일에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적게 주셔서 근거를 들어서 원래 줘야하는 금액으로 달라고 요구했는데,
대표도 찾아보더니 그게 법적으로 맞는 거 같아서 지급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대표가 전화하자더니
저번에(날짜 기억도 안나요.. 작년인 거 같아요) 외근 업무중에 좁은 골목에서 주차 하려다가 뒤에 범퍼 깨진거 회사가 부담했는데 그거를 지금와서 내놓으라고 하는겁니다. 회사쪽에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는데 왜 적게 준거냐고 맞게 달라고 요구한게 불만이였나봐요.
아마 그 당시에 5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달라고 요청하는데 줘야 하는게 맞나요?
제가 개인적인 일로 차량 사용하다가 난 사고가 아니고, 외근 업무로 회사 차량을 운행하는중에 주차하려다가 뒤에 박았었습니다. 100% 제 잘못은 맞는데 이걸 회사쪽에 줘야하는게 맞는건지 자문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상계는 퇴직금과 전혀 무관하고 상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퇴직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실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그 전액을 지급 하고 별개의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