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할 때 한 쪽에서 계속 내던 휴대폰 요금비랑 카드값을 다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혼 직전이고 협의 이혼은 죽어도 안 할거같은데 한 쪽에서 여태 냈던 폰 요금비랑 카드값 내던거, 한 쪽에서 몸이 불편해서 받았던 보험비로 생활비나 뭐 이런거에 썼던 돈들 다 돌려돌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되는 건가요? 이혼 직전 전까지 강제로 뺏어서 쓴 것도 아니고 서로 얘기도 다 하고 그렇게 쓴 돈이라 해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님이 이혼 직전이며, 한 쪽에서 여태 냈던 휴대폰 요금비와 카드값, 보험비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 돈들이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3. 이혼 직전까지 서로 합의하여 사용한 돈이라도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지출한 생활비, 휴대폰 요금, 카드값 등은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 시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서로 합의하여 사용한 돈을 이혼 후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보험비 등도 마찬가지로, 혼인 기간 동안의 생활비로 사용된 경우라면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사용한 비용은 공동 생활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 간의 재산 형성 기여도와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약하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합의하여 사용한 생활비, 휴대폰 요금, 카드값, 보험비 등을 이혼 후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하고,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