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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올빼미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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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수당 지급 기준 알려주세요오

한달하고 7일 근무 더 하고 퇴사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급여는 주 6일 285만원 급여를 받았는데, 73만9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

1달 만근시 연차 한개가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퇴사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뇨? 회사에서 저렇게만 주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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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는 26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사용 연차는 차감하고

    잔여 연차에 대해서 보상되어야 합니다.

    급여가 전부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이라면, 1일치 연차수당은 109,09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0일치 잔여 남아있다면, 1,090,909원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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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을 만근 한 이후 퇴직 하였다면 1일에 해당하는 연차 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달 개근 이후라면 1개의 연차가 발생했겠고,

    미사용 하였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임금액수 산정이 곤란하나 입금된 금액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만근을 하였다면 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그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연차미사용수당이 별도 표기되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을 개근하였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