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이전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할 때 예상세액 공제나 공제신고서 작성 할 때 회사 정보가 다 있어서 그거 클릭하면 기납부세액이던지 다 자동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직한 곳은 그렇지가 않아서요.

작년 3월에 기존회사 그만두고 여기로 이직했는데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건가요?

만약 제가 수동으로 기입해야 한다고 하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연봉을 합산해야 할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기납부세액은 단순하게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소득세랑 지방세를 다 더하면 되는건가요.

그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많이 받는걸로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직전회사 퇴사와는 관계 없습니다. 작성방법은 담당자에게 정확히 여쭤보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결정세액을 이번 신고서 작성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