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평균 임금 산정시 복지포인트도 포함되나요?
사진과 같이 연장수당, 대출이자지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이 포함 된 금액과 그 전의 금액이 있는데
연장수당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대출이자지원비나 복지포인트 비용이나 회사에서 지급받은 선물로 인한 비용 (모두 과세)도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할 떄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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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