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인정 전 재취업시 조기취업수당 수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2월 14일자로 퇴사, 2월 20일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처리까지 완료했습니다
3월 5일이 1차 실업인정 출석?을 해야하는데요. 3월 4일자로 재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실업인정 출석을 하지않고, 고용노동부에 재취업 사실을 알리거나? 등의 따로 밟아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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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시고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이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갖추면 추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