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받은 연차 소진 후 만 1년 안채우고 퇴사시 돌려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9월 2일에 현재 사업장에서 만 1년이 됩니다.
현 사업장은 만 1년 전까지는 매월 1개 휴가 지급
만 1년 재직 시 연차 12개를 선지급하고 있는데요.
9월에 선지급 받은 연차를 전량 소진 후; 극단적으로는 9월~10월 내에 전부 소진 후 퇴사할 경우, 퇴사 시 다시 뱉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개근) 여부를 판단하여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모두 소진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이를 정산한다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한 경우에 퇴직한다면 반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연차는 선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이므로 퇴사 전 전부 사용하더라도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지급하였는데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연차x통상임금 만큼을 반납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나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퇴직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올해 9월 2일에 현재 사업장에서 만 1년이 됩니다.
1년 1일 일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차휴가는 전체 기간 최대 11+15개 발생합니다.
15개 모두 사용하고 퇴사가능하니, 꼭 1년 1일 근무하고 이후에 퇴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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