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2주이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월쯤부터 월급이 지연돼서 들어오는 탓에 이직을 하려하는데
이상태면 퇴직금도 제때 안줄거같아서요
1) 퇴직금을 2주이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5인미만도 가능한건가요?
(1년이상 근무함 + 4대보험 가입o)
2) 월급도 제대로 안주는데 만약 퇴사했는데 월급도 밀리면 노동청에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도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네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상시 근로자수 관계 없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5인미만도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은 퇴사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임금체불에 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