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노비는 과거 응시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민은 과거 응시에 제한이 없어 아주 드물게 급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선 초기 평민 출신이 문과 급제자의 40~50%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비는 천민으로 과거 응시 자격 조차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응시했다가 발각되어 처벌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이만강은 본래 노비였으나 이름을 바꾸어 과거에 급제했으나 들통나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반석평은 천한 신분이나 주인의 도움으로 면천하여 양반 가문이 들어가 문과에 응시하여 형조판서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