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배제 업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낮은 세 부담을 적용하며, 매입세액은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됩니다.
2.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하고, 적격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초과하는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신고하며, 사업자 유형은 매출액과 업종 등 관련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