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 차이와 각각 적용받는 세율 및 세무 관리상 유의해야 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낮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하는 간이과세 제도와 일반과세자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배제 업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낮은 세 부담을 적용하며, 매입세액은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됩니다.

    2. 일반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하고, 적격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초과하는 경우 환급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연 2회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신고하며, 사업자 유형은 매출액과 업종 등 관련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은 10%, 간이는 업종별로 1.5%~4%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