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로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가 학력, 자산, 자라온 환경 등 모든 신원을 거짓말로 하여 결혼 준비가 중단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취한 금전적 이득은 없지만 저한테는 결혼준비 비용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자산에 대한 거짓말로 인해 모든 결혼준비 비용을 제가 지출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민사가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형사적인 사기죄는 상대방의 금적적인 취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한번 문의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