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에 종국결과 오입력 가능한가요?
1. 오늘 선고기일인데 제가 원고고 원고패라고 홈페이지에 조회되던데, 이게 잘못입력될수도 있나요? 예) 원고일부승 인데 단순 원고패 라는 등..
2. 민사소송 1심 원고패(본인 원고)이고 항소 할지 고민인데, 어떤식으로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예) 로톡에서 전문 변호사 상담 후 승소 50프로 넘으면 변호사 변경 후 항소 등..
3. 기존 1심 변호사가 수임료가 저렴하긴 했는데 그간 6개월동안 연락이 우선 너무 안됐고 상대방 법적 논리에 대해 반박을 전혀 하지 않고 본인이 작성한 사실관계만 복붙하는 수준으로 참고서면이 작성되었는데 이건 잘못 구한거라고 봐야할까요?
(유리한 판례 언급도 전혀 없음.)
4. 소가가 4천만원 수준인데 변호사 계약할때 승소시 변호사 인센티브는 보통 존재하는지, 인센티프 몇프로 하는지, 소가 대비 실력있는 분 구하려면 수임료 어느정도 생각하면 좋은지
본 변호사가 변호사생활하면서 종국결과가 오입력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패소한 판결문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은 뒤에 항소심 계획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질문자님 스스로 잘못 선임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력있는 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이나 어느정도 경력이 있는 변호사라면 550만원에 인센티브 5%이상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오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보시고 명백한 법리오해나 사실관계 오인이 있는지,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연락이 안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성공보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임료만 높고 실력이 없거나 신경을 전혀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