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5회 휴무 월급계산부탁드려요 ㅠ ㅠ
안녕하세요 ! 새로 이직하려는 곳이 5인 이상 월5회휴무 + 월차1 (입사 1개월 후) 총 6회 휴무 주말 출근 필수 7시30분 출근 4시 30분 퇴근 점심휴게시간 1시간인데 월급이 2,532,000원이라는데 맞나요 ?
주휴포함 시급이 얼마인건가요 ??
연장 있을 시 시급의 1.5배 하면 되는건가요 ? ㅜ
그리고 제과제빵인데 빨간 날 대체휴무 법적으로 꼭 주는건가요 ? 안줬을 때 불이익 있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본인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근로자의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1.5배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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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시고 월 5회 휴무를 하는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가 252.2시간이 됩니다. 올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주휴수당 포함 약 220만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빨간날은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497,538원(세전) 이상 지급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통상시급의 1.5배를 하면 됩니다.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