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후 가압류 궁금합니다

23. 1. 2 신청서 접수 및 금지명령 제출

23. 1. 5 회생위원 선임

23. 1. 5 금지명령기각 결정

23. 1. 5 금지명령기각 결정 송달(23. 1. 5 도달)

23. 1. 30 보정권고 송달(23. 2. 3 도달)

23. 2. 28 보정서 제출


현재 이런 상태인데요..

회사로 채권자중 한곳인 저축은행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보냈어요..

법률사무소랑 통화해보니 큰 지장은 없다하고

변제계획안 수정해서 다시 보낸다고 하는데

압류된 금액을 회생법원으로 납부한다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압류된 금액을 누가 가지고 있다가

회생법원으로 직투입 하는거죠..?

제가 회사한테 뭐라고 얘길해야하는거죠..?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