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후 가압류 궁금합니다
23. 1. 2 신청서 접수 및 금지명령 제출
23. 1. 5 회생위원 선임
23. 1. 5 금지명령기각 결정
23. 1. 5 금지명령기각 결정 송달(23. 1. 5 도달)
23. 1. 30 보정권고 송달(23. 2. 3 도달)
23. 2. 28 보정서 제출
현재 이런 상태인데요..
회사로 채권자중 한곳인 저축은행에서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보냈어요..
법률사무소랑 통화해보니 큰 지장은 없다하고
변제계획안 수정해서 다시 보낸다고 하는데
압류된 금액을 회생법원으로 납부한다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압류된 금액을 누가 가지고 있다가
회생법원으로 직투입 하는거죠..?
제가 회사한테 뭐라고 얘길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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