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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쿨한등에157

휴업시기 상시근로자 수 관련 질문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저희 근무지에 피해가 발생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원상복구를 위해서 3주가량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휴업을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려는데 관리직 직원 한명은 공사관리를 위해 매일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직원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아닌 원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관리직원 한명은 근로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공사기간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가동일수에 포함이 되고 출근한 1인이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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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 100%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기간은 가동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날에도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한 사람은 휴업수당 아닌 원래 급여 지급하시면 되며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