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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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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휴업은 기간을

회사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요. 타업체에서 사고가 있어 회사에 피해가 생겨 공사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휴업 하는 부분 알아보고 있는데요. 70% 주신다고 하셔서 진행하려 합니다.(5인미만은 기준은 없는데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간을 3주정도 하려는데 기간을 미정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3주정도라고 공지하고 중간에 공사가 일찍 끝나면 중단하고 업무 복귀 요청해도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귀책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을 미리 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기 위함이라면 특별히 휴업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휴업급여 지급기간은 3주 정도로 하고 공사 완료시까지로도 명시하실 수 있습니다. 휴업의 필요성이 해소되면 휴업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을 정하시되, 일찍 종료되는 경우 기간을 두고 업무 복귀 지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서는

    종료 시점을 별도 공지 시까지로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휴업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따로 휴업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에 휴업이 끝나면, 월급날에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단, 5인 미만은 의무가 아니므로, 약정한대로 지급하면 됨)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주로 명시 및 조기복귀 가능성을 명시하면 공사가 일찍 중단이 될시 업무복귀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휴업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고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리 휴업기간을 정한 후 일찍 복귀시키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