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휴업은 기간을
회사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요. 타업체에서 사고가 있어 회사에 피해가 생겨 공사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휴업 하는 부분 알아보고 있는데요. 70% 주신다고 하셔서 진행하려 합니다.(5인미만은 기준은 없는데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간을 3주정도 하려는데 기간을 미정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3주정도라고 공지하고 중간에 공사가 일찍 끝나면 중단하고 업무 복귀 요청해도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귀책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하기 위함이라면 특별히 휴업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의무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을 정하시되, 일찍 종료되는 경우 기간을 두고 업무 복귀 지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서는
종료 시점을 별도 공지 시까지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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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휴업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따로 휴업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후에 휴업이 끝나면, 월급날에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단, 5인 미만은 의무가 아니므로, 약정한대로 지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