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휴업은 기간을
회사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요. 타업체에서 사고가 있어 회사에 피해가 생겨 공사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휴업 하는 부분 알아보고 있는데요. 70% 주신다고 하셔서 진행하려 합니다.(5인미만은 기준은 없는데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간을 3주정도 하려는데 기간을 미정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3주정도라고 공지하고 중간에 공사가 일찍 끝나면 중단하고 업무 복귀 요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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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요. 타업체에서 사고가 있어 회사에 피해가 생겨 공사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휴업 하는 부분 알아보고 있는데요. 70% 주신다고 하셔서 진행하려 합니다.(5인미만은 기준은 없는데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간을 3주정도 하려는데 기간을 미정으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3주정도라고 공지하고 중간에 공사가 일찍 끝나면 중단하고 업무 복귀 요청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