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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깐깐한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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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5만원 계약서 서명 후 불만족스러운데 이의제기 해야 할까요?

제가 이번에 계약 갱신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급여 인상 기본급에 5만원만 적용 된다고 통보받고, 근무 중에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됐습니다.

이직할 때는 계약 연장 시 평가에 따라 급여 조정이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이번엔 인사팀에서 최근 내규상 기본 5만원 인상으로 정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야근도 많았고,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 책임 범위 등을 생각하면 솔직히 5만원 인상은 아쉽게 느껴져서요.

이런 상황에서 급여 조정 관련해서 혹시 내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려볼 수 있을지,

아니면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언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서명전에 이야기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하여 근로조건이 확정된 경우 이야기는 해볼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 금액 인상을 고정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5만원만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인상안을 거부하시고 연봉협상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측에서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반드시 회사가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금까지 달성한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여 임금인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인상에 대해 서명한 후에도 언제든지 임금협상은 가능합니다. 

    민감한 문제이므로 별도로 면담을 요청한 후 연봉인상 당시에는 말씀을 못드렸으나 지금이라도 속얘기를 한다고 하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