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문의좀 다시합니다.
2(a,b)주택자입니다.
b취득 : 잔금일 24.10.28
b양도 : 잔금일 26. 10. 27.
양도세율 기본세율인지? 단일세율인지?
참고로 중개사님이 양도세 보유기간은 초일산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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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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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 데,
초일을 산입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