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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문의좀 다시합니다.

2(a,b)주택자입니다.

b취득 : 잔금일 24.10.28

b양도 : 잔금일 26. 10. 27.

양도세율 기본세율인지? 단일세율인지?

참고로 중개사님이 양도세 보유기간은 초일산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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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 데,

    초일을 산입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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