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예쁜날쥐151
예쁜날쥐151

대기업 산전 육아휴직 없는건가요???

출산전 육아휴직 말씀드렸는데..

대기업은 산전 육아휴직 제도를 못 쓰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출산휴가만 가는하시다고 하는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년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위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입사일자 기준 6개월이 되기 전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외 사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관계 없이 산전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법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출산 전 후를 합하여 90일, 출산 후로는 최소 45일이 되도록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 임신중육아휴직 도입(시행 2021.11.19.)되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