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수당
입사할때 5인이상이였다가 입사도중 인원감축으로인해 5인미만이였다가 다시 5인이상이되었습니다 아직 입사때부터 야간수당 및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시간당 통상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인원 감축 등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및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금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기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의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에서 5인미만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여 5인이상 당시에 발생한 연장 및 휴일수당이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연장 및 휴일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