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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gkdlfn33

용역비 운송비 나간거 그냥 비용처리하고 적격증빙 가산세 2%적용해도되나요/

용역비 운송비 나간거 그냥 비용처리하고 적격증빙 가산세 2%적용해도되나요/

아니면 잡손실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3만원을 초과한다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